[기고] 일상 속 '묻지마 범죄' 적극 신고해야
[기고] 일상 속 '묻지마 범죄' 적극 신고해야
  • 이은수
  • 승인 2020.10.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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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경 창원중부경찰서 경무과 경장
지난 7월경 사천의 한 다가구 주택 앞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30대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 얼굴 등을 수차례 무차별 폭행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불특정 대상에게 공격을 가하는 바로 ‘묻지마 범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사건은 2017년 5만450건, 2018년 5만2146건, 2019년 5만2876건으로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도 본적 없는 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익명성에 의존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0일간 각 경찰서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여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강력사건으로 간주해 신속히 수사하며, 길거리에서의 위협행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단속대상에는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길거리에서 불안감 조성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폭력행위와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된다. 주요 단속 장소는 노상, 대중교통, 병원, 관공서 등 공공장소이므로 누구든지 폭력행위를 목격하면 112신고와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 드린다.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 및 법률상담 등 다각적인 보호활동을 병행하여 피해자 맞춤형 신변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치안의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속적인 범죄예방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경찰을 믿고 적극적 제보로 ‘묻지마 범죄’를 뿌리 뽑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

 
유현경 창원중부경찰서 경무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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