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신원을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챙기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주도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공모자로부터 대출명의자 한 명을 소개받은 뒤 이 사람을 창원지역 한 편의점에 근무한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꾸며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6년 중순부터 약 1년간 24차례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약 1억3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동원한 사기 수법은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 조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는 금융기관 대출심사 제도의 허술한 점을 악용하는 이른바 ‘작업대출’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작업대출’ 사기 범행은 사기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좋지 못한 유형에 속하며 범죄 액수도 거액이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씨는 지난 2017년 8월 공모자로부터 대출명의자 한 명을 소개받은 뒤 이 사람을 창원지역 한 편의점에 근무한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꾸며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6년 중순부터 약 1년간 24차례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약 1억3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 판사는 “‘작업대출’ 사기 범행은 사기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좋지 못한 유형에 속하며 범죄 액수도 거액이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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