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산림 일체화’ 시작, 복구지 활용부터
‘양봉산업=산림 일체화’ 시작, 복구지 활용부터
  • 경남일보
  • 승인 2020.10.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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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경남과기대 교수·시인)
과거 산림당국이 ‘산주(山主)와의 만남’ 행사를 통해 ‘돈 되는 산’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모든 산주에게 산림당국이 지원하는 정책정보와 산림조합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하여 성공한 임업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장이었다. 그 가운데 산주지원정책으로 경제림 단지를 지정, 산림사업을 집중 실행한다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또 경제수 조림은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조림할 수 있으며, 향토수종과 소득수종 위주로 선정하도록 권장하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양봉산업법 육성을 지원하는 법률이 최초로 제정되었다.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따라 양봉산업 핵심지원인 밀원수 조성과 관리는 산림당국에서 지원하게 했다. 법률에는 양봉 전문인력 양성과 꿀벌 신품종 연구개발, 밀원식물 조성 등의 양봉산업활성화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더욱이 양봉 산물과 부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양봉농가 등록제도도 마련했다. 양봉산업 육성의 법률적 근거를 만든, 양봉산업법령의 주요 내용은 농식품부에서 5년 단위의 양봉산업육성 종합계획과 연간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화하도록 한 것과, 밀원식물 확충 업무는 산림분야를 제외한 분야는 농진청장에게, 산림분야는 산림청장에게 나누어 위임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연구, 기술개발과 함께 양봉산업의 핵심인 꿀, 화분 공급원인 밀원 조성과 관리를 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숲을 조성하는 노력을 과거부터 산림당국이 시행해 왔지만, 마땅한 대상지가 미약한 실정에서 돈 되는 양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좋은 대상지가 어디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토석채취지나 산사태지 복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늘 느끼던 것이 유용 경제수림으로 토석채취지 등 산지재해지를 복구 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었다. 그중에서도 꽃이 많이 피고, 속성수로 자랄 수 있는 수종으로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수종이 아까시나무라고 생각해 왔었다. 또한, 토석채취지는 채석 후 복구가 기본 원칙이며 주로 많이 사용한 수종은 소나무, 싸리류 등이 전부였다. 그렇다 보니 복구가 되었다 해도 유용하고 돈이 되는 복구와 연결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토석채취지나 산사태복구지는 면적이 광대하다. 수ha에서 수십ha에 이르고 암벽을 절취한 후 소단을 조성하고 복토를 유도하는 복구를 하지만, 완벽한 복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양봉산업=산림’이라는 양봉산업법육성지원법률의 제정 계기로 토석채취지 및 산사태재해 복구와 관련 연구를 통해 아까시나무 또는 밀원수종인 튤립나무(목백합) 등으로 복구 조림함과 동시에 이들 복구지를 양봉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다. 아까시나무는 우리나라를 녹화 성공국으로 키운 효자나무였고, 황폐한 복구지에 적합한 수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황폐지를 복구하고, 황폐한 숲을 돈 되는 숲으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되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대규모 복구시에 아까시나무 같은 밀원수종으로 복구를 통해 양봉산업으로 충분히 활용, 토양안정이 이루어진 후 타 수종 갱신을 통해 우량한 숲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일거양득, 일거삼득이 아닌가 말이다. “양봉산업=산림”이라는 기치 아래 “황폐지복구=밀원수종으로의 복구=돈 되는 숲”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박재현 (경남과기대 교수·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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