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성 사안 발생 학교에 강력 대응
경남교육청, 성 사안 발생 학교에 강력 대응
  • 임명진
  • 승인 2020.10.12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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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여중 교육청 재심의 요구 불이행
이례적 기관경고 조치 이어 과태료 처분
국회에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 방침
속보=경남교육청이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및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창원의 모 여중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회에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본보 6일자 4면 보도)

12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5일 교사들의 성희롱 및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에 이례적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지난 8월에 사건이 발생하자 관할 창원교육지원청이 진상조사에 나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교사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했고 이를 바탕으로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법인에 가해 교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등의 사안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확정하도록 돼 있다.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양정 등은 교육공무원에 준해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학교 법인은 징계위원회에서 가해 교사로 지목된 교사 4명에 대해 한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두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나머지 한 명은 불문으로 징계를 확정하고, 도교육청에 징계의결 사항을 지난 달 25일 통보했다.

경남교육청은 비위에 비해 징계가 가볍다고 보고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해당 학교는 1차 징계위 결과대로 결정해 다시 통보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재심 요구를 따르지 않은 학교 법인에 기관경고에 이어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에 성비위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과태료의 경우 액수는 법률 검토중에 있다. 법률검토가 끝나면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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