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음주운전 용서 받을 수 없는 최악의 범죄
[기고]음주운전 용서 받을 수 없는 최악의 범죄
  • 경남일보
  • 승인 2020.10.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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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수 (합천경찰서 쌍책치안센터장)
지난 달 서울과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6세 아이와 치킨 배달을 나갔던 50대 가장이 희생되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올 때 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아이를 잃은 엄마의 대성통곡과 울부짖는 딸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한 가정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경찰청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685건이 발생했다. 전년도 549건 보다 24.8% 증가했다. 사망자도 12명에서 18명으로 50% 늘었다. 부상자도 870명에서 1,049명으로 20.6% 많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찰의 단속방식이 바뀌면서 아예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경찰은 재범 의지를 꺾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11월까지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수사와 차량 압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음으로 양으로 음주운전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동승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함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제공하거나 권유·독려·공모한 경우다.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도 같이 처벌 받는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판단력과 자제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음주상태의 운전은 정상적인 운전자보다 사망가능성이 3.85배 증가한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대부분 습관이다. 내면과 타협하므로 반복된다. 음주 운전을 절대로 안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자신이 단속에 걸리지 않고 편리성을 획득하는 성공 경험이 많다면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습관성 행동으로 굳어진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회적 병폐가 된지 오래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당연하지만 운전면허증 영구정지와 상습운전자는 성범죄자처럼 신상을 만천하에 공개하자는 주장도 적극 검토할 때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세계적인 추세다. 싱가포르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신문지상에 얼굴과 이름을 실어 공개적인 망신을 주기도 한다. 브라질에서는 음주운전사고를 경중에 관계없이 살인죄로 다스린다. 음주운전은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다. 한 번의 행위가 파멸을 가져온다. 자기 관대화에 빠지면 설마가 사람 잡게 된다. 술잔을 잡되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범죄자로 낙인 찍혀 설자리를 잃게 된다. 내 목숨이 중하면 남의 목숨도 소중하다. 목숨은 재생되지도 재생할 수 도 없다. 음주운전은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는 행위다. 한 순 간의 일탈 행동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되고 인생을 망치게 된다. 혹시 이 순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한다. 가족의 피눈물로 술잔을 채우는 일이고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음주운전 결코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받을 수 도 없는 최악의 범죄다.

김득수 합천경찰서 쌍책치안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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