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식품시설 종사자 마스크착용 의무화
거창군, 식품시설 종사자 마스크착용 의무화
  • 이용구
  • 승인 2020.10.19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은 오는 11월 6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일반음식점 등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식품시설 종사자는 위생모만 착용하면 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생모와 함께 마스크 착용 후 영업에 종사해야 하며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뿐 아니라 조리용 및 일회용 등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모두 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이용자가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번 개정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식품영업자는 각별히 준수하여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구인모 군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