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헬기, 국토부 감항증명서 엄격 획득
산불진화헬기, 국토부 감항증명서 엄격 획득
  • 이웅재
  • 승인 2020.10.19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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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안전사고 우려 지적에
“기령이 노후화 척도 아니다”
사회 일각에서 경남도가 임차해 운용하고 있는 산불진화헬기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생산 연도가 오래됐다고 기체가 노후화된 것은 아니라고 19일 밝혔다.

경남도는 국토부의 감항 증명서를 획득한 헬기만 임차해 운용하고 있는데 기체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1997년 임차 헬기를 도입한 후 지금까지 연간 60여 건 이상 산불진화에 투입하고 있지만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조달청 산림진화헬기 단가계약에 따라 민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민수용헬기 7대를 임차해 운용하고 있다. 경남도가 임차한 산불진화헬기는 기령 27년부터 39년까지의 중형헬기 3대와 대형헬기 4대가 있다. 기종은 대형 KA-32T와 KA-32A, BEEL214, 중형 S-61N으로 창원권과 진주권, 김해권, 밀양권, 통영권, 의령권, 하동권 등 7개 권역에 배치돼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운항하고 있는 모든 헬기는 국토부의 감항 증명서를 획득해야 한다.

국토부는 1년을 단위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증명서를 교부하는데, 기종에 따라 KT-32A는 정비 주기(시간)가 100, 300, 600, 1000, 1500시간으로 규정돼 있으며, 4500시간이 되면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 BEEL214도 25, 50, 100, 300, 600, 900 , 1250시간 마다 정비하고, 4000시간은 엔진교체다. S-61N도 정비 주기는 15, 30, 100, 150, 200, 252, 1000시간이며, 엔진교체는 2500시간이다.

따라서 도는 국토부가 이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증명서를 발급해준 헬기인 만큼 기령으로 노후화를 판단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는 도내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하는 수리온 헬기를 구입해 직접 운영하는 것은 검토해 봤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임차운용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산불진화용 헬기는 연중 7개월 동안만 사용하는데, 헬기를 직접 구입해 상시 운용하게 되면 조종사와 정비사, 격납고 확보 등으로 비용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도는 수리온 1대 구입비로 약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연간 운영비도 평균 18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경남도의 헬기 한대 임차비용은 약 10억원 정도로 전국 시·도에서 산불진화용으로 민간헬기 63대를 임차해 운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로 본다고 했다.

이언동 경남도 담당사무관은 “경남도는 동절기 적설량이 적고 봄철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많아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봄철과 겨울철에 도내 7개 권역별로 헬기를 1대씩 배치, 산불 발생 시 신속히 합동으로 초기진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러한 헬기 운영 체계는 산림청 및 행안부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해 타 시·도에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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