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뜨겁게 달구었던 최근 아동학대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고 학대의 주체가 보호의무가 있는 부모들에 의해 발생한 학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만3883건(79.5%)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대행위자는 부모 2만2700건(75.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주변의 눈을 피해 발생하여, 제3자의 발견이 어렵다. 학대 피해자 본인마저도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만약 주변에서 학대를 발견할 정도라면 아동 가혹 행위는 위험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경찰에서는 학대전담경찰관제도 APO(Anti-abuse police officer)를 운용하여 아동학대 예방활동 및 수사부터 피해자지원 방안마련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본다면 누구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경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신고를 즉시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신고를 ‘신고의무자’의 일들로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든지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이 학대로 고통을 받는 것이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주길 당부한다.
안설아 창녕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