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차 긴급재난지원대책 더한다
창원시, 2차 긴급재난지원대책 더한다
  • 이은수
  • 승인 2020.10.20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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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수종사자·신혼부부 가정 등 17억 지원
창원시는 17억원 규모의 2차 긴급재난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시 자체 예산 1000억원을 포함해 총 38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직접 지원대책을 마련했고, 소비 촉진 등 경기보강을 위한 대책도 연말까지 추진중이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또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는 4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12조 4000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위기가구와 학무모 등 피해계층 지원과 방역 및 경기보강을 위한 지원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곳은 없는지, 기존 지원대책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창원형 2차 긴급재난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대책에서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및 신혼부부 가정을 위해 총 17억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먼저 코로나 확산에 따라 여행 및 통근·통학 등 운행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00여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총 8억원을 지원한다. 9월 30일 이전 입사등록 및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로 정부 중복지원자는 제외된다.

둘째, 상당 기간 공연, 축제 등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소득이 감소한 문화·예술인 600여 명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9월 30일 이전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이 가입자인 경우 중위소득 150%이하,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문화·예술인에게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기관 등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분은 제외한다.

셋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8.23.~10.11)’, 관내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렸거나 예약되었던 결혼식을 취소한 500여 신혼부부 가정에 대해서도 50만원씩, 총 2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랑·신부 또는 부모님을 비롯한 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8월 23일 이전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여야 한다.

시는 11월 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 과정을 통해 조기에 대상자를 확정, 11월 초에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대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빈틈없는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경제의 불씨도 더욱 살려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아직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과 생활속 방역수칙을 더욱더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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