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석 “민주당 주장은 자의적 해석”
장규석 “민주당 주장은 자의적 해석”
  • 김순철
  • 승인 2020.10.21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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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변경 불허는 의사정리권 범주 포함
정당하게 직무수행…직권남용은 어불성설
장규석 부의장

 

속보=지난 20일 제38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의장이 불허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의장, 제1부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회의규칙 위반,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장규석 도의회 제1부의장(사진)은 비법률가의 자의적 해석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14명의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20일 제38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변경동의안은 당초 안건으로 제출돼 있던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과 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이번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 김 의장과 장 부의장 사퇴촉구결의안만 처리한다는게 골자다.

그러나 김하용 의장은 합리적 의회 운영을 위해 동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부의장이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장규석 부의장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장·제1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건은 7월 23일 제377회 임시회부터 3차례에 걸쳐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미료 안건”이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의장은 의사정리권을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안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 역시 이러한 의사정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법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의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장 부의장은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할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 의장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송순호 의원 등의 주장은 비법률가의 자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 부의장은 “이는 도의회와 제1부의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지난 9월 17일 창원지법으로부터 각하·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듭된 파행을 막기 위해 20일 예정된 의장, 제1부의장 불신임 건을 제외하여 다루지 않으려고 했다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그는 “의장 불신임 건과 제1부의장 불신임 건을 제4차 본회의 당일의 의사일정에서 제외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본회의 도중 갑자기 제출했다”고 밝힌 뒤 “송순호 의원 등이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의장 불신임 건을 “철회”하지 않고, 상식 밖의 ‘제외’ 라는 비법률 용어를 써 가면서까지 의사일정 변경을 시도한 것은 그야말로 도의회 정상화와 동떨어진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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