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차량 전조등 점검 생활화 하자
[기고]차량 전조등 점검 생활화 하자
  • 경남일보
  • 승인 2020.10.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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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고속도로를 근무하다 보면 차량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일명 ‘스텔스(어둡고 보이지않아 탐지가 어려운) 자동차를 가끔보게 되는데 그때 마다 사고위험이 있고 다른 차량에게도 피해를 주게되어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전조등을 켜지 않는 스텔스 자동차에 대해 평상시 야간이나 우천시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면 교통사고 28% 감소, 사회적 손실비용 1조2500억 감소 한다고 한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인지가능 거리가 10m밖에 되지않아 후방에 스텔스 차량이 있는 경우 차로변경시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위험이 발생할까? 먼저, 차량 시동을 켜고 계기판 조명이 켜져있어 전조등이 들어왔다고 착각하는 경우, 주간주행등이 켜져 있어 전조등을 켰다고 착각, 차량 미점검으로 전조등 고장, 파손 등이 있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발견하게 되면 차량 뒤편에 불빛이 없어 식별이 불가능하고 발견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거나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이 부족하여 본인 및 타인에게 사고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위반시 도로교통법 37조 위반으로 밤에(해가 진 후 해뜨기 전)모든차의 운전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밖에 등화를 켜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시 등화점등 불이행으로 승합, 승용차 2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런 스텔스 차량, 전조등을 켜지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간이나 특히 초저녁과 우천이나 안개가 끼었을 때 전조등 켜기를 생활화하고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있어도 계기판에 전조등 불이 켜져있는지 확인하고, 특히나 등화장치 부분이 파손되었거나 고장이 났는지에 대해서도 평상시 차량 점검도 잊지 말아야 겠다. 요즘 나오는 차량중에는 오토라이트 기능이 있으니 전조등 켤 때 오토 부분으로 설정해 놓으면 야간, 터널, 우천시 자동으로 전조등이 켜진다.

평상시 이런 작은 생활습관이 사고 예방을 하고 나와 이웃에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조세훈(경남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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