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대표발의안 통과
집행·사용·제재 등 홈피 공개
집행·사용·제재 등 홈피 공개
함안군의회가 공정한 직무수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군의회는 지난 23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박용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안군의회 업무추진비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과 사용제한, 예산집행 자료작성, 사용내역 공개,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을 보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제한과 심야시간 밤 11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집행을 할 수 없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새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자료 작성하도록 했다.
또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고 매 분기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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