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대폭 지방으로 넘긴다
국가사무 대폭 지방으로 넘긴다
  • 이홍구
  • 승인 2020.10.25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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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의결
코로나19·재난안전 대응·지역균형 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사무도 지방 추가 이양
내년 1월1일, 사무이양·비용 동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뉴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안전 대응 등 국가사무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처럼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국가사무의 권한이 추가로 지방으로 이양되면 관련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확대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추진계획에 따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 대응, 지역균형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무를 신규로 지방으로 넘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와 역학조사 요청 등 감염병 대응 기능, 지역 산업안전 점검과 산업현장 정보 공유 기능, 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고용지원, 사회적기업 분야 등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기존에 이양하기로 의결했으나 미이양된 사무 209개도 이양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일괄개정’도 추진한다. 법령에서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협의·보고·동의 등의 절차로 자치권을 제한하는 사례 113건을 심의하여 내년 4월까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이양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단위사무 중심 이양에서 부처의 대상사무 전체를 이양하는포괄적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도 강화해 온라인,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자치분권특구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1차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00개가량의 중앙사무가 내년 1월부터 지방으로 넘어가게 됐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마련되면 지방이양 범위가 더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강화된다.

한편 위원회는 1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따른 ‘지방이양사무의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도 확정했다. 기관위임 사무(253개)와 시·도 수행 사무(51개) 외에 신규이양 사무 96개(국가 및 시·도 공동사무에서 시·도 고유사무로 변경된 9개는 제외)를 기준으로 한 이양사무 비용은 총 1549억여원, 관련 소요인력은 66.6명으로 각각 산정됐다. 이 비용은 내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에 증액 반영돼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일(2021년 1월 1일)에 맞춰 사무이양과 동시에 지원된다. 위원회는 그 이후에는 ‘지방이양교부세’(가칭)를 신설하거나 ‘이양사업 포괄보조금’(가칭)을 도입하는 등 지방이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새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이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며 “이양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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