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대비 고위험시설 일제점검
경남도, 코로나19 대비 고위험시설 일제점검
  • 정만석
  • 승인 2020.10.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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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철저한 방역이 최선의 예방이란 판단아래 고위험시설 방역관리 특별점검 뿐 아니라 이들업체들과 방역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감염확산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방역경계심이 느슨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고위험시설,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완화됐지만 도내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규정이 유지되고 있고 이외 고위험시설 11종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수칙이 추가돼 운영 중이다.

이에따라 도는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12개 고위험 시설 중 방문판매를 제외한 11개 시설 7324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역 상태 등을 점검한다.

방문판매(84곳)는 집합금지 규정이 적용돼 이번 점검에서 제외됐다. 점검 대상은 헌팅 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미포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유통물류센터 등 총 11개 고위험 시설이다. 도는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클럽이나 헌팅 포차 등 방역수칙 기준이 미흡한 곳이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제한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최근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 등 방역실태도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요양병원, 요양 시설, 정신병원 350곳이다.

이번 점검은 내달 3∼4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특히 도는 고·중위험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단체장과 출입자 관리,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협약을 추진했다고 25일 밝혔다.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 실내 집단운동,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PC방, 종교시설 등과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시·군은 시설 방역 관련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시설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도 식품의약과는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일반음식점, 목욕탕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설 대표와 합동으로 협약을 맺었다.

도와 경남도 학원연합회, 사단법인 PC방 문화협회, 도내 장례식장 85개소도 방역수칙 자율 이행 업무협약을 했다.

진주시도 12개 고·중위험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자율 이행 협력을 약속했다.

도는 방역과 관련해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협력과 교류로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사회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며 “생활 방역수칙 준수와 다중이용시설 방역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경남도는 도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소독 환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한다는 협약을 맺었다./사진제공=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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