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청와대·국회 등에
경남도의회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이 제38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청와대 등에 전달됐다고 25일 밝혔다.
정동영의원(통영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경남도내 4개 국립공원 구역 내 도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생존에 필요한 주민주거지, 농경지, 공동어장 등은 공원구역에서 과감히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농경지에 대한 조건 없는 해제와, 해제가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에 전달됐다.
정동영의원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경남도내 4개 국립공원의 해제면적은 0.1㎢에 불과한데, 편입면적은 해제면적보다 400배 넓은 40.64㎢로 결정하여 도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주민들 및 해당 시군과의 의견수렴 없이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탄한 뒤 “환경부에도 공원구역 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국립공원 관리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정동영의원(통영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경남도내 4개 국립공원 구역 내 도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생존에 필요한 주민주거지, 농경지, 공동어장 등은 공원구역에서 과감히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농경지에 대한 조건 없는 해제와, 해제가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에 전달됐다.
정동영의원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경남도내 4개 국립공원의 해제면적은 0.1㎢에 불과한데, 편입면적은 해제면적보다 400배 넓은 40.64㎢로 결정하여 도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주민들 및 해당 시군과의 의견수렴 없이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탄한 뒤 “환경부에도 공원구역 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국립공원 관리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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