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직접 MRO사업 안된다”
“인천공항 직접 MRO사업 안된다”
  • 김응삼
  • 승인 2020.10.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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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 반대 의사 분명
하영제 의원, 국감 질의에 답변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사업 추진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MRO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의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 MRO사업 추진은 법률에도 배치되고 국가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국가균형발전 역행, 공기업의 민간사업영역 침해에 해당된다”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의 질의에 대해 “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조성 등 간접지원은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질의에서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임남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직무 대행를 상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공항시설법 등을 설명하며 인천공항의 MRO사업 추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는 ‘인천국제공항을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업무의 영역을 항공 MRO사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설립목적에 벗어난다”며 “특히 한국공항공사법에는 항공기정비업의 대상 지역을 항공안전 등을 위해 공사의 운항 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정한다고 돼 있고, 시행령에는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 아닌 공항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시설법에는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고, 시행령에는 공항운영증명 교부현황을 보면 1등급 공항은 인천, 김해, 제주, 김포 공항으로 1등급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정비업을 할 수 없는 공항”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민간사업 영역인 항공기정비업을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이 직접 수행하면 WTO 협정위반에 대한 무역 분쟁의 소지가 크다”면서 “민간 사업영역 진출에 따른 민간 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되도록 민간에서 충분한 투자가 어려운 사업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사천 항공 MRO 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40%에 이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항공 MRO사업 추진은 국가 핵심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 발전시책에 역행하며, 국가전략 사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도 어렵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과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목적과 사업 범위에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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