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 순회교육
창원 의창구,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 순회교육
  • 이은수
  • 승인 2020.10.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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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표 창원시 의창구청장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3일간)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위촉된 보증인 324명을 대상으로 보증인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 20일 동읍을 시작으로 21일 북면, 23일 대산면까지 총 8회에 걸쳐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1회 교육인원을 50명 이하로 최소화했으며 교육장소 안전관리를 위해 마스크 필수착용과 발열체크 및 교육장 내 거리두기 유지를 위한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교육을 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 한시법으로 올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읍·면에 리별로 위촉되어 있는 보증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증서에 인감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민원지적과)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구청에서 2개월간의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면 간단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어 보증인의 공정하고 성실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은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및 보증사무의 처리와 보증인 의무사항, 보증서 발급절차, 허위보증에 따른 벌칙 등을 중점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보증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없고 부동산실명법, 농지법 등 타 법에 대한 배제없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장기미등기 과징금, 등기해태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격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보증인 보수 규칙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명표 의창구청장은 “마을별로 25년 이상 거주하며 신임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보증인으로 위촉한 만큼 보증인의 의무 등을 사전에 숙지해 공정한 업무처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홍명표 의창구청장이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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