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창원시의원, “필수노동자 지원·성평등임금공시제" 촉구
최영희 창원시의원, “필수노동자 지원·성평등임금공시제" 촉구
  • 이은수
  • 승인 2020.10.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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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정의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열린 창원시의회 제 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필수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필수노동자 지원과 성평등임금공시제로 모두의 친화도시 창원’을 주제로 발언을 했다. 요즘 ‘필수노동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라는 응원캠페인을 언론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기후위기 재난시 자신의 자리에서 대면으로, 감염위험에도 묵묵히 공동체 유지를 지켜준 보건의료, 돌봄, 택배, 배달, 물류, 환경미화, 교통, 제조, 통신 등 필수분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고 응원이다. 그러나 응원만이 아닌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더 빨랐더라면 10월 쿠팡 20대와 새벽 5시까지 잠 한숨 못 잤던 한진택배 30대 노동자의 과로사는 없었을 것이다.

최 의원은 “경남도 내 필수노동자는 약 24만 명에 이른다. 돌봄 분야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없이 투입돼 활동 위축과 건강 등의 사유로 긴급대응이 늦어져 돌봄 공백도 있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가장 취약한 곳부터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는 올 5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가 없어 작업복을 돌려 입고 세제와 락스로 방역하다 돌연사한 노동자, 전국 86명을 감염 확산시킨 쿠팡 물류센터건, 7월 지역사회 돌봄 공백기에 빈집서 3개월간 물로 배를 곯다 번개탄을 피운 예산의 한 중학생, 9월 전신 40% 화상을 입은 인천 라면 형제 아동방임 건, 마산회원구의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아사로 함께 숨진 22살 딸과 엄마 등 취약계층의 무너짐에서 볼 수 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는 고용·산재보험과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실질적 운영과 비용부담을 하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 해왔다. 그러나 지난 3~4월 재난상황 시 사회취약 계층 맞벌이를 위한 긴급돌봄 가동률이 겨우 20%였다는 점, 의사 및 간호사가 아닌 보조 지원인력의 공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부재는 이 문제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창원시도 분야별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해서 종사자별 지원 및 보호 정책, 긴급대응 매뉴얼 마련, 관내 1곳 뿐인 중소사업장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늘리는 지원으로 제조업 방역을 보완하고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와 저임금, 심리치료, 건강 및 안전보호 등 종합적 돌봄의 공공성 약속을 적극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6일 정부는 11개 관계부처 공동으로 노동조건 개선 등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필수노동자 TF 출범회의’를 가졌고, 16일은 경남도 실무단 회의가 열렸다. 아직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히 정립되진 않았지만, 시간제·비정규직 지원업무자, 마트노동자, 배달노동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노동자들의 같은 표현이다. 최 의원은 “창원시 역시 고용보장, 병가나 휴일급여, 주택구입 시 임대지원, 일하느라 돌보지 못하는 자녀 돌봄과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우선적인 백신접종 지원, 공유자전거 무료이용, 중소사업장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등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캐나다는 필수노동자들에게 최대 16주간 위험수당 월 140만 원을, 미국은 우선적인 백신접종, 사회보험료 감면, 영국은 필수노동자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 코로나19 무료검진 혜택을 준다. 전담인력만이 아닌 저임금과 고용불안 하의 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등 실 지원을 창원시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다. 일하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돼 만족도가 높아지면 돌봄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고 했다.

그는 “하루에 수백 수천 명에 노출되는 버스기사들, 수백 명 주민을 접촉하는 공동주택종사자들, 장애인 활동지원사들, 2년 단기계약인 대체 보육교사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식사, 목욕 등을 책임지는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들, 여러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는 이유로 좁은 휴게실마저 폐쇄된 청소노동자들, 과로사가 빈번한 택배·집배원 노동자들, 이들 외에도 수적으로 소수이지만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와 처우개선 등 부서별 실태조사와 계획,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 등 부서별로 우선 할 수 있는 종합 개선책을 시작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끝으로 “2016년 탈락 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준비하는 창원시가 동일 직무와 동일 직급, 같은 근속기간 내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담은 조례와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여성친화도시는 아동·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모든 주체의 동등한 참여와 안전, 인권증진을 실천하고 우리 시가 모두의 평등한 친화 도시가 되는 시책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발언하는 최영희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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