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 운영
경남도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 운영
  • 정만석
  • 승인 2020.10.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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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접수센터를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책인데 도내 지급 대상자는 총 19만6000명이다. 이중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미 70.9%(13만9000여명)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 규모는 총 2112억원이다.

도는 온라인이 신청이 어려운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장 접수센터를 시·군 관련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274곳에 설치했다.

지급 대상자는 정부 규정에 따라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일반·특별피해업종 업주 중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 이전 창업자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자, 올해 창업한 경우 8월 매출액이 6∼7월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별피해업종은 헌팅 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총 12개 고위험 시설 운영자로 이들에겐 200만원이 지급된다.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또 공동대표와 법인은 대표자 1인과 본점에서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 감소 증빙서류 등을 챙겨 현장 접수 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현업에 바빠서 새희망자금 신청을 못 하고 있거나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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