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프스하동 프로젝트 공익감사 청구 서명운동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공익감사 청구 서명운동
  • 최두열
  • 승인 2020.10.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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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산악열차반대위)는 26일 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동군과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악열차반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동군의 부당한 예산 낭비와 예산 남용, 하동군의 불법한 예산 이용(移用), 윤상기 군수 이하 관련 공무원의 지방재정법 위반, 군의회의 직무유기(사전 감시의무 소홀), 군의회가 군청의 불법행위를 사후 승인한 것 등에 대한 책임을 군민들에게 묻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반대위는 “하동군은 지난 6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군관리계획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면서 민간업체와 9억여원에 가까운 금액에 용역을 체결했다. 국회의 고유권한인 법률 제·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막대한 국비 보조를 받는 지자체가 법률제·개정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지역주민조차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동군은 예산집행에서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 실시설계비로 집행된 1차 계약금 5억원은 하동군이 (구)하동역사 매입비로 확보한 관광개발사업 부지 매입비 3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다. 군의 세출예산사업명세서상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군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예산은 정책사업이 ‘관광기획’에 속하고 (구)하동역사 부지매입 예산은 ‘관광개발’에 속하므로 이 경우는 정책사업 간의 상호 융통인 예산의 이용(移用)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지방예산의 이용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위는 “하동군은 불법·부당하게 군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을 이용해 집행했다. 예산집행의 불법성이 지적되자 예산의 조기집행이 필요했다고 했다. 예산집행이 문제가 되자 군은 관계 하급공무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주장하고, 징계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도 시간을 끌며 명확한 답변이 없다”고 군과 의회를 함께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하동군과 하동군의회의 불법·부당한 행태가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하동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공공 150억원·민자 1500억원 등 1650억원을 들여 2020∼2024년 5년간 화개∼악양∼청암면 해발 1000m의 궤도열차 15㎞와 모노레일 5.8㎞, 휴양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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