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인 도의원에 벌금 130만원 선고
법원, 이상인 도의원에 벌금 130만원 선고
  • 김순철
  • 승인 2020.10.26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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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 위해 식사 모임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출마 후보를 돕고자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인(창원11) 의원에게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과 함께 장소·참석자 섭외, 예약 등을 맡아서 모임을 계획한 2명은 각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바르게살기운동 한 관계자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A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모임을 열어 11명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15만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A후보가 출마했으니 시국도 좋지 않아 많이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2차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선거운동 관련 기부 행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더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기부한 식사비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회성에 그친 점, 사전선거 운동이 총선 결과에 그리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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