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국정감사 제도 개선해야”
박완수 “국정감사 제도 개선해야”
  • 김응삼
  • 승인 2020.10.26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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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이전 감사 실시...지자체 감사 구체화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은 26일 △국정감사 시기 변경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범위 구체화 △자료제출 거부 등 국정감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국회가 원칙적인 규정이 아닌 단서조문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해 왔다”며 “결산 성격인 국정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합해 국회법이 규정하는 대로 정기회 이전에 실시하고, 정기회 기간에는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와 법률안 처리 중심으로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는 감사원, 행정부, 지방의회 감사와 중복의 여지가 있다”면서 “지자체 별로 감사대상 사업 등을 미리 선정하는 등 지자체에 대한 감사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돼있다.

자료제출 거부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피감기관에선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매년 갈등이 빚고 있다.

박 의원은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법적용을 보다 엄격히 해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행태를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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