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알프스하동’ 법에 맞게 추진하라
[사설]‘알프스하동’ 법에 맞게 추진하라
  • 경남일보
  • 승인 2020.10.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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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추진하는 ‘알프스하동’ 사업이 시민단체 등 지역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고 한다. 지리산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하동군의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관련 공익감사 청구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회견에서 군이 이 사업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현행법상 추진이 불가능한데도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 사업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은 예산 남용이자 낭비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 용역비 일부는 구 하동역사 부지매입비를 전용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서명운동 명분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불법성이지만 본질은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일 것이다. 지리산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라는 단체 명칭이 그것을 말해준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추진에 암운이 드리워져 있는 것으로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알프스하동’ 사업은 하동군 관내의 화개~악양~청암면에 걸친 지리산 형제봉 일원에 해발 1000m의 궤도열차 선로 15㎞와 모노레일 5.8㎞, 휴양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100년 먹거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운 현 군수의 공약사업이라고 한다. 공공예산 150억 원, 민간자본 1500억 원 등을 들여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사업이다.

물론 하동군의 이 사업은 사업 완성 후에 얻게 될 예상 수입 등 나름의 명분이 있을 것이다. 지역 관광산업 고양이라는 또 다른 측면도 가질 것이다. 하지만 관청이 추진하는 정책 사업이 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옳은 방법이 아니다. 주민의 반대가 있다면 그 반대 의견을 설득하여 찬성으로 바꾸는 노력도 사업의 한 과정이어야 환다. 또 시민단체들 주장대로 현행 국유림법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의 선 제·개정을 통하여 그러한 제약부터 제거하는 것이 옳다. 더욱이 군은 이 사업 용역계약금으로 구 하동역사 부지 매입비를 끌어쓰고, 그 불법의 관계 공무원은 자체 감사로 경징계 처분한 뒤 그 내역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업 명분과 실리가 중요한 만큼 절차도 중요하다. 하동군은 법 절차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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