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검거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검거
  • 최두열
  • 승인 2020.10.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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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경찰서는 부산·경남·충남 등 전국을 돌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총 1억 90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아 조직원에 송금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5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현금수거책 A(56)씨와 B(21)씨는 이달 초순께 SNS에서 ‘채권추심, 변제금 회수 사원모집’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 피해자로부터 4820만원을 건네받아 주범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수거책 C(51)씨는 10월 초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1700만원을 건네 받아 주범에게 송금한 혐의다.

현금수거책 D(35)씨는 17일부터 시중은행 채권팀을 사칭해 피해자 4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총 7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1일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동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며 앱설치를 요구하거나 직접만나 현금 등 자금전달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 또는 SNS를 이용해 채권추심, 고액·단기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조직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구직자들의 경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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