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금반언 원칙(禁反言 原則)
[천왕봉]금반언 원칙(禁反言 原則)
  • 경남일보
  • 승인 2020.10.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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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용어로 사용되는 ‘금반언 원칙’이라는 말이 있다. 법률관계에 있어서 앞에서 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신뢰를 준 경우와 이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신의원칙에 위반되므로 그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일상사에도 금반어 원칙이 통용된다. 그리고 대개가 이 원칙에 따르고자 한다. 어쩔 수 없이 지금의 행위가 이전의 행위에 어긋나게 될 때 이를 부끄러워 하고, 선행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이는 사람의 본성이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다. 최근 금반어 원칙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부류들 때문에 아연실색이다.

▶21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의 여야 의원들이다. 대검찰청과 감사원 국감에서 보여준 여야 의원들의 이중성에 국민들은 당황스럽다. 1년 전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었다. 1년 전 윤 총장과 최 원장을 비호했던 여당 의원들은 지금 비난 일색이다. 야당 의원들은 1년 전 성토했던 일을 까맣게 잊은 듯 윤 총장과 최 원장을 비호하고 있다.

▶1년 전 행위를 뒤집는 모순된 행동을 했음에도 부끄러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하다. 모순된 행위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변명조차 하지 않는다. 말 뒤집기를 밥 먹듯이 하는 부류가 정치인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본성 마저도 잊은 것 같다. 이들에게 최소한 부끄러움 정도를 아는 정치인이 돼 주길 바라는 것은 헛된 욕심일까.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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