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배노동자 과로, 방치해선 안된다
[사설] 택배노동자 과로, 방치해선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10.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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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몰고 온 언택트시대에 가장 핫한 업종이 된 택배사업이 호황을 맞고 있으면서 사회적 문제도 뒤따르고 있다. 택배노동자의 많은 노동시간과 그에 따른 과로사, 산업재해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쉴 틈이 없는 실적위주의 임금과 쏟아지는 물량에 인력수급이 미치지 못하고 배달요원이 자신이 배달할 물량을 분류까지 해야하는 근로조건이 몰고온 후진국형 노동환경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연중무휴, 새벽배송까지 마다않는 소비자들의 취향과 퀵 배송이 우선시되는 우리나라 특유의 배달문화도 도마위에 올라 이제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에 와있다.

최근 창원시의회가 ‘택배기사 과로방지 촉구결의안’을 채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택배기사에 대한 철저한 노동환경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 분류작업에 대한 인력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지속적 관리와 산재보험인정,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조성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전국적 현상이지만 최근 창원시에서도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발생한데 자극을 받은 것이다.

택배사업은 온라인시대와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문화형태에서 비롯된 시대적 총아이다. 그러나 노동집약적이라는 문제를 동반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향후에는 드론이 배달을 대신하는 발전모델이 등장할 전망이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는 제도와 법적 장치로 극복해야 한다. 실적위주의 임금체계와 배달물량의 분류작업에 따른 노동강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과로로 인한 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산재인정은 가장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창원시의회의 촉구결의안은 선언적 의미와 사회적 분위기 선도라는 것 외에는 실질덕 개선방안에는 못미치지만 우리의 시선을 모으기에는 충분하다. 사회적 각성과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그런 가운데 최근 진주시에서도 30대 택배기사가 숨졌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산재를 인정해 달라는 유족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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