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정희성
  • 승인 2020.10.29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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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진주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공시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397필지 토지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진주시 홈페이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12월 28일 재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특성 등이 면밀히 조사돼 적정하게 산정됐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한 번 정밀 검토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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