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
의령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
  • 박수상
  • 승인 2020.10.29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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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내달 6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군내 13개 읍·면사무소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접수는 신속 지급 대상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신청의 편의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휴·폐업자 제외)이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액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특별피해업종은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이 지원 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으로도 계속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현장접수센터에서 신청서,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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