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해진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조해진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 연합뉴스
  • 승인 2020.10.29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이 제21대 총선 기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 대한 구형량을 최근 서면으로 밀양지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구형량에 대한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