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확정에 유족 “예상했지만…나라 원망스러워”
무기징역 확정에 유족 “예상했지만…나라 원망스러워”
  • 백지영
  • 승인 2020.10.29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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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에 왜 관대하나” 분통
20년 뒤 모범수 가석방 논란에
법조계 “재범 우려…가능성 희박”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22명을 사상케 한 안인득(43)의 무기징역이 29일 최종 확정됐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화재에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에게 중경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사형 판결을 받았으나, 안인득의 항고로 열린 2심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안인득과 검찰 양측이 각각 양형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원심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사건 이후 공황장애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 유족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자신이 원한을 가진 주민들만 선별해 죽였음에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얘기가 나올 때부터 예상한 결과”라며 “재판이 끝난 후 검찰에게 미안하다는 전화가 왔는데 원망스럽지도 않더라. 원망스러운 것은 강력범에게 관대한 이 나라”라며 씁쓸해했다.

그는 “사형 판결을 받든 무죄 판결을 받든 유족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죽은 내 어머니와 조카가 보고 싶을 뿐”이라면서도 “다만 내가 낸 세금으로 살인마가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음식 배불리 먹고 지낼 생각을 하면 속상하다”고 말했다.

안인득의 무기징역 확정은 2심에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뒤집힌 이후 대부분 예상한 결과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법리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만 따지는 ‘법률심’의 특성상 양형은 판단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안인득이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부터 형량이 최종심까지 유지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라 집행이 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위헌이라며 폐지 주장 목소리가 작지 않은 만큼 상황에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라는 결정을 내리는 게 재판부로서도 부담되기 때문이다.

안병규 법무법인 더 가람 변호사는 “안은 정신병 전력도 있고 해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재판부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본 것 같지만, 2심 재판부는 그의 범행을 막지 못한 사회적 책임도 고려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날 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모범수로 복역하다 가석방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불안해하기도 했지만 법조계는 이 같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안 변호사는 “가석방되려면 20년을 모범수로 복역 후 심사를 거쳐 감형돼야 하는데, 안인득 같은 사람들은 사고 없이 20년을 지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혹여 조용히 지냈다고 하더라도 워낙 대형 사건인데다, 사회에 나가면 정신질환 약을 먹지 않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있기에 심사 대상으로 올라올 가능성 자체가 적다”고 일축했다.

백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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