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보호구간 동네에도 설치 가능
마을주민 보호구간 동네에도 설치 가능
  • 박도준
  • 승인 2020.10.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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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치·관리지침 고시
시군구 관리 도로까지 확대
앞으로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변의 마을 주민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해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도와 지방도를 대상으로 추진돼 온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사업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군·구 도로에서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사업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최근 고시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구축하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마을 주변 국도·지방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9일 진주·진영국토관리사무소와 경남도 도로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경남지역 국도의 경우 올해 설치한 13개소를 포함 20곳, 지방도 17곳 등 총 37곳에 설치돼 있다. 2017년부터 추진해온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고성 5곳, 통영·거제·사천 3곳 등이다. 제한속도는 국도의 경우 시속 50~70㎞, 지방도로의 경우 30~50㎞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범사업 진행 결과,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3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성지역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총 14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경찰이 해당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고가 난 지점들은 크게 회화면 배둔시외버스터미널 인근과 고성읍 부포사거리 인근, 율대사거리 인근, 동해면 덕곡경로당 인근 네 군데로 압축됐다. 원인분석 결과 운전자의 과속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원인이었으며, 속도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도 계속 사고가 났다. 이랬던 고성군이 안내표지판, 노면 표시, 과속단속 표시 등을 설치한 이후 이들 지역에서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사망자는 ‘제로’를 기록했다. 설치물들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과 주의를 환기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확대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절차·규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고시된 주요 사항은 마을 인접 도로 구간 중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1㎞ 내에서 8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구간을 후보지로 규정했다. 또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단계별 절차를 제시하고 안전시설물의 성능 유지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사업 시행구간의 교통 특성과 보행 환경, 시행기관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도로시설 개량형, 보호구간 인지·단속형, 보호구간 인지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권장 시설물도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 시행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안전시설 도입을 위해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의 규격·최소 성능·설치 간격 등도 규정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병욱 소장은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며, 교통안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시범사업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단계 기본계획을 통해 전국 89개 시·군에 246개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연차별 사업계획 등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박도준기자



 
국도 33호선 사천시 정동면 건점마을 구간의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안내표시판, 11곳의 노면표시, 경광등 등이 설치돼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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