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특사경’ 도입 촉구한다
[기고]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특사경’ 도입 촉구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11.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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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영(한국여성소비자연합 양산시지부장)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건강보험은 코로나 검사 및 치료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감면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3조4869억원(2020년 6월 기준, 1621개 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5.2%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은 뒷전인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우리는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사건에서 보았지 않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는 방안으로 공단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어 있는 상황이다.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사무장병원 등의 수사에 필요한 정보파악 및 활용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개설기관의 특성을 이해하는 의료·수사·법률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듯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간이 현행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돼 연간 약 2000억원 이상의 재정 누수 방지와 아울러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대 국회에서는 안타깝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 공단이 보험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파수꾼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류은영(한국여성소비자연합 양산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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