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 김순철
  • 승인 2020.11.08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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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렸다. 특활비는 정보나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박근혜 정부때도 도마위에 오른 적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을 대검 감찰부에서 신속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검찰청법상 법무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대검 감찰부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면 위법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은 검찰 일반사무의 최고 감독권자로서 감사(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권한 밖의 감찰 지시라는 평가도 나온다.

▶추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뿐만 아니라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 등 검찰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 든다. 특수활동비가 부당하게 집행됐으면 비난받아야 한다. 딸 식당에서 정치자금으로 밥 먹은 법무부장관의 특활비 사용 내역부터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궁금하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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