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 조작’ 2심도 징역 2년 실형
김경수 ‘댓글 조작’ 2심도 징역 2년 실형
  • 김응삼
  • 승인 2020.11.08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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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정한 여론형성 중요…조작 책임져야”
‘총영사 제안’ 공직선거법 위반 집유→무죄 선고
김지사 “진실 절반만 밝혀져…즉각 상고하겠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정치생명이 벼랑 끝에 몰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킹크랩이라는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가 도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에게 제안한 2018년 1월에는 아직 지방선거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선고공판을 마시고 취재진 앞에서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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