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해법을 찾다[1]급성장한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 해법을 찾다[1]급성장한 퍼스널 모빌리티
  • 백지영
  • 승인 2020.11.09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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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시한폭탄" "차세대 교통수단"...멈추지 않는 논란

 

전국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필두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Mobility)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도 직접 전동 킥보드를 구매한 자가 이용자를 비롯해 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 업체에서 기기를 대여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그간 전동킥보드 등 PM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돼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한 달 후인 12월 10일부터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신산업 발전, 자동차와 함께 차도를 달려야 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한 개정이지만 비이용자들의 안전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부 지자체들은 ‘안전’과 ‘편의’ 양쪽의 균형을 맞춰보려는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업계와 수도권 지자체의 사례 등을 통해 도내에서도 전동킥보드가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진주시 판문동에서 상평동으로 출퇴근하는 A(26)씨는 올해 들어 진주지역에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가 상륙하면서 출근길이 편해졌다.

기존에는 회사 근처까지 오는 버스 노선 수가 적고 배차 간격이 긴 까닭에 버스 시간을 놓치면 택시를 타거나 다른 노선버스를 탄 뒤 먼 정거장에서 내려 20여 분을 걸어서 출근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회사에서 먼 버스 정류장에 내리더라도 인근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회사까지 5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이다.

따로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택시비나 더위·추위 속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한참을 걷던 과거의 고생과 비교하면 아깝지 않다.

#2. 창원에 거주하는 B(56)씨에게는 최근 고민이 하나 생겼다. 대학생 아들이 요즘 들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애용하기 때문이다.

버스 탑승 시 한참 돌아가야 하는 길을 전동 킥보드를 탑승한다면 최적 경로로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야 이해되지만, 차도를 달리는 차량 운전자 입장과 인도를 걷는 보행자 입장 어느 시각에서 바라봐도 위험해 걱정된다.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는 국내 전동 킥보드 사고 소식에 불안이 커져 이용을 만류해봤지만, 아들은 되려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으로 자가 전동 킥보드를 한 대 구매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전동 킥보드는 ‘양날의 검’이다. 특유의 편리성을 내세우며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PM)지만, 비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위험하다’며 경계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KEMA)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만3800대 규모였던 국내 전동킥보드 연간 판매 대수(해외 직구 제외)는 지난해 기준 16만4200대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혼잡한 도시 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에 매료된 이용자가 늘어난 까닭이다.

지난 2018년 9월에는 국내 스타트업인 ‘올룰로’가 국내에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킥고잉’을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관련 업체 20여 곳이 우후죽순 증가하면서 시장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

공유 업체가 상륙한 지역이라면 목돈을 들여 킥보드를 구매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빌려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 접근성이 크게 좋아졌다.

KEMA 측은 사용 가능 연한에 따른 교체 시기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기준 국내에서 운행되는 전동킥보드는 27만대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개인이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수량이 20만대, 공유서비스 업체가 운영하는 수량이 7만대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달 기준 1만300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 공유서비스 ‘킥고잉’ 이용자가 100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인원만 수백만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로 대중교통 대신 타인과 접촉할 일이 없는 PM이나 자전거 등 개인 이동 수단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도내 전동킥보드 현황=

경남지역에서도 올해 들어 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부쩍 늘었다. 현재 진주에서는 씽씽(300대)·알파카(250대)·스윙(100대)·지쿠터(50대) 등 4개 업체가 700대를, 창원에서는 알파카(200대)·머케인메이트(110대)·지쿠터(70대)·윈드(50대) 등 4개 업체가 430대를 운영하고 있다.

업체마다 이용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디에서나 빌리고 어디에서나 반납할 수 있는 프리 플로팅(Free-Floating·자유 거치) 방식은 동일하다.

휴대전화에서 해당 업체의 앱에 접속해 인근 킥보드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해당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기기 잠금이 해제되면서 이용할 수 있다. 회원 가입 단계에서는 이용자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신용·체크카드를 인증해야 한다.

요금은 대부분 기본료 1000원에 5~10분을 제공하고 이후 1분당 100원씩 추가하는 구조다.

정해진 주차 구역이 없는 만큼 반납 시에도 기기 QR 코드를 찍은 후 원하는 장소에 세워두면 된다. 서비스 지역 외에서 반납 시 반납 비용을 추가하거나 시간대에 따라 할증 요금을 부과하는 업체도 있다.

대부분 업체가 타지역에서도 서비스를 하는 전국구로, 본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지역 내 사업자가 사업 구역을 돌며 기기를 회수해 배터리를 충전하고 재배치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편의’와 ‘안전’ 사이 갈등의 골=

초창기 전동킥보드는 레저의 ‘목적’이 컸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말을 제외하고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대중교통 정류장과 집 사이 ‘라스트·퍼스트 원 마일’을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미래 산업인 까닭에 정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하고 육성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문제는 도입 단계에 있는 시장인 만큼 관련 법규와 이용자 의식 등이 아직 부족하다는 데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법규 미준수로 인한 교통사고 사례들이 잇따라 부각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내달이면 바뀔 법이긴 하지만 현 도로교통법으로는 운전면허보유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채 차도로만 통행(자전거도로, 인도 금지)해야 하지만 미준수자가 허다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음주 운전, 2인 탑승, 역주행, 기기에 탑승한 채 건널목 횡단 등 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다.

주차 문제도 비이용자들에게 눈총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이용 종료 시 건널목 입구, 건물 출입로에 킥보드를 주차하거나 좁은 도로에 가로로 세우는 양심 불량 이용자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

자가 킥보드 이용자의 경우 주차 문제와 안전모 착용 등에 대해서는 공유 킥보드 이용자와 비교해 법규 준수 비율이 높지만, 개조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국내법에 따라 최대 시속 25㎞로 출고된 전동 킥보드를 개조해 속도 제한을 없앤 뒤 시속 60~70㎞로 고속도로 등을 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도로 위 전동 킥보드에는 고라니처럼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와 위협한다는 의미에서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도 붙었다.

편리해서 탑승하는 이용자와 그에 따른 안전상의 위협이나 불편을 느끼는 비이용자. 양 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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