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흔들림 없는 도정 이어가겠다”는 다짐 실행돼야
[사설]“흔들림 없는 도정 이어가겠다”는 다짐 실행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11.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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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직 등 단체장이 공석 또는 재판을 받을 때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직결된다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역현안사업·복지사업 추진과 예산확보에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사업비 확보와 추진에 차질이 생기면 숙원사업은 요원한 일이 된다.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행된 상황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현실 속에서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도지사는 수시로 해당 중앙부처를 돌며 지역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타내기에 분주해야 한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77일 만에 풀려났지만 경남도와 도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도와 도민들은 김 지사의 1심과 2심 선고결과를 낙관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단체장의 실형선고는 도민들의 자존심과도 직결된다는 점이다. 불명예로 인해 사법기관으로부터 해당지역의 이름이 거명 되는 것 자체가 도민들에게는 이미지를 훼손시켜 도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김 지사가 항소심마저 실형 선고로 도정 공백 우려 지적에 “이 사건은 양형 문제가 아닌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고, 대법원판결도 유·무죄 싸움이다”고 규정, “상고심이 진행되면 진실이 밝혀질 것에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상고심은 1심, 항소심과 달리 상고이유서 제출하면 재판 출석 부담은 없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향후 도정에는 한치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다짐이 차질 없이 실행돼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등 민생 비롯, 김 지사 제1호 공약인 서부경남KTX, 스마트그린산단, 진해신항 등 3대 국책사업 추진에 동력상실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차근차근 다져온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등 도정의 핵심과제도 다소 힘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이 한치의 공백이 있을 때는 현안사업들의 차질과 함께 재·보궐선거에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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