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해시 특례시 지정 ‘빨간불’
창원·김해시 특례시 지정 ‘빨간불’
  • 김응삼
  • 승인 2020.11.11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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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례시 문제 빼고 지자체법 개정 논의
“인구기준 등 지역 상황 맞춰 시행령 대안”
기준따라 지자체 희비 엇갈려 당내서도 혼란
더불어민주당이 창원·김해시를 비롯해 수원, 용인, 고양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 전국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기준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창원시와 김해시의 최대 현안인 특례시 지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관련해 11일 오후 행안위 법안소위원회 공청회를 개최해 특례시 기준 설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다음주 17일부터 시작되는 법안심의 때 지방자치법을 본격 논의한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특례시 기준을 놓고 지역별 이해가 엇갈리면서 당내에서조차 갈등 조짐을 보이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안에서 특례시 문제는 빼고 지방자치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인구 기준 등은 지역 상황에 맞춰 시행령으로 규율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힌 것이 골자다.

기존 법안이 특례시를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만 규정했던 것에서 한층 완화된 기준이다.

특례시란 행정적 명칭일 뿐이어서 지자체 권한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지역에서는 대도시 위상 등 측면을 고려해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100만명 이상 도시는 창원, 수원, 고양, 용인 4곳이다. 50만∼100만명은 김해, 성남, 청주, 부천, 화성, 남양주, 전주, 천안, 안산, 안양, 평택, 포항 12곳이다.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게 돼 있는 구조여서 당내서도 찬반이 엇갈리며 혼란 양상이 빚어졌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9일에도 창원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이형석 국회 행안위 소위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특례시 지정을 요청했다.

허 시장은 “최근 정치권의 고민과 도시 간의 이해관계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특례시 지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특례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는 “특례시와 소외된 시군 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인구 3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자는 제안도 있다.

민주당은 이런 대안을 폭넓게 검토한 후 관련 기준을 시행령으로 둬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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