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 '코로나 불법' 7명 기소
창원지검 진주지청 '코로나 불법' 7명 기소
  • 백지영
  • 승인 2020.11.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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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사기, 자가격리 위반, 대면예배 금지위반 혐의도
마스크 판매 사기, 자가격리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사범 7명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5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사범 1명을 구속기소 하고, 자가격리 위반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11일 구속기소 된 A(22·진주)씨는 지난 2월 7·9일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허위로 KF94 마스크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 2명으로부터 39만3000원을 받고 아무런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에 따른 불안 심리와 마스크 공급 부족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 사기를 벌인 데 이어 지난달까지 이어폰 등 물품 방지를 빙자해 35명에게 517만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B(62·남해)씨와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목회자 C(59·남해)씨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2명과 코로나19 접촉자 개인정보를 누설한 D(27·하동)씨 등 3명도 지난 5일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같은 달 28일 자가격리 장소인 남해군 소재 자택을 이탈해 인근 마트를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같은 달 23일 대면예배를 진행하지 말라는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남해지역 한 교회에서 신도 10여 명과 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지난 4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 파일을 업무차 획득한 후 입사 동기 30명에게 보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제조번호 등 의약외품에 요구되는 기재사항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구매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재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 사범들도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E(56·진주)씨는 일반마스크 9000장을 F(44·진주)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F씨는 이 중 7900개를 자신의 회사 방문 고객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벌규정에 따라 E씨가 대표를 맡은 G사단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계속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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