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부터 전국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종교시설 등이고, 중점관리시설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이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독서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이 포함된다.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곳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적발 시 최대 10만원, 시설 관리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초창기와 비교해 적용 시설이 변경된 데다 식사나 목욕 도중 미착용 등 단순 적용이 힘든 부분이 있어 규정을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이라도 모든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단속 공무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자에 한한다. 적발돼도 공무원의 권유에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처벌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경남에는 이달 초부터 창원에서 가족 모임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천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천에서 수십명에 달하는 우려할만한 수준의 지역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돼 보급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이 없지 않지만 아직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전파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단속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다’ 는 생각보다는 우리 모두 다함께 코로나를 우리 스스로 이겨나간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야말로 전쟁 같은 코로나 전선에서 다시 한번 국민 개개인이 철저한 마스크 쓰기 실천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한다. 힘들지만 꾸준하게, 지치지만 냉철하게 코로나 극복에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이다.
경남에는 이달 초부터 창원에서 가족 모임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천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천에서 수십명에 달하는 우려할만한 수준의 지역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돼 보급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이 없지 않지만 아직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전파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단속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다’ 는 생각보다는 우리 모두 다함께 코로나를 우리 스스로 이겨나간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야말로 전쟁 같은 코로나 전선에서 다시 한번 국민 개개인이 철저한 마스크 쓰기 실천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한다. 힘들지만 꾸준하게, 지치지만 냉철하게 코로나 극복에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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