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KDDX사업자 선정 국회 요구 있으면 조사”
최재형 감사원장, “KDDX사업자 선정 국회 요구 있으면 조사”
  • 김응삼
  • 승인 2020.11.15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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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의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거제)의 KDDX 개념설계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세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2020년 5월 29일)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지난 2019년 9월 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지침’이 수정된 것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동 지침의 보안사고 감점 기준에서 ‘최근 2년 내 보안사고 관련 처분 통보 즉시 감점’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 기준변경이 없었다면 사실상 입찰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왕정홍 방사청장은 “의심스러운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국가권익위의 권고로 감점 기준이 수정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고, 서 의원은 “국가권익위의 개선 권고 시점과 평가지침 수정 시기가 차이가 나 정황상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또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쟁사의 설계도를 훔쳐 7조 원 대의 방위사업 수주를 따낸 엽기적인 사건”이라며 최 감사원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최 원장은 “국회 요구가 있으면 자세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활동비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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