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 접수
고성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 접수
  • 김철수
  • 승인 2020.11.18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은 오는 30일까지 2021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어업경영을 시작한 지 3년 이내 인 만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를 통해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201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기존 선정자의 높은 만족도를 수렴해 국·도비 확보에 주력한 결과 2018년 1600만원이었던 지원 금액이 2021년 63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증액됐다. 선정 인원도 2018년 2명에서 2021년 7명(예정)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는 2020년도 사업대상 선정자, 귀어업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어업창업예정자 순이다.

선정 시 매월 어업경력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이 지원되고, 지원받은 자금은 어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최맹철 연안관리담당은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2021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475)로 하면 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