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하용·장규석 윤리특위 회부
도의회, 김하용·장규석 윤리특위 회부
  • 김순철
  • 승인 2020.11.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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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에 축의금 전달 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100만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전달한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하 의원 외 10명의 의원들이 이들에 대해 징계 요구의 건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김의장과 장규석 1부의장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경남도의회의 위상과 품위를 훼손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하용 의장은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편 함안경찰서는 지난 11일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의장과 장 부의장은 지난 5월 말∼6월 초께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혼식에 각각 100만원이 든 축의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이번 징계 요구는 회의 규칙에 정한 징계 요구 시한을 모두 지나 형식요건이 결여된 의안이다”며 “그러나 의장 본인이나 제1부의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려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장규석 부의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무리하게 징계를 요청하는 그 배경에는 도의회를 분열시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뇌물죄의 경우 준 사람과 받은 사람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사자인 대표 징계요청인인 장종하 의원도 경찰의 의견에 따른다면 형사처벌 및 징계대상자가 되는 모순이다.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징계요청”이라고 반박했다.

앞으로 이 안건은 윤리위에서 의안으로서 갖춰야 할 요건과 징계사유가 되는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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