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 대표발의
윤영석,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 대표발의
  • 김응삼
  • 승인 2020.11.1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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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19일 승용자동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자동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에 물품 가격의 100분의 5를 개별소비세로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와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율에서 오는 조세 부담의 역전성을 보완하고자 1997년 도입된 제도인데, 2020년 현재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바뀐 후 냉장고와 세탁기, TV 등은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윤 의원은 “자동차 개소세는 논란의 소지가 많고 비정기적인 개소세 인하 정책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며 “자동차를 개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코로나 19로 큰 타격을 입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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