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하동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창원·하동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이은수
  • 승인 2020.11.19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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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2월 3일 수능까지 2주간
하동군, 모든 학원 오늘까지 휴원
창원시와 하동군이 지역 내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

경남도 김명섭 대변인은 19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창원시와 하동군이 지역 내 감염 확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사흘간 2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창원시는 20일부터 오는 12월 3일 수능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하동군도 1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중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지역의 전 학원에 대해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휴원 조치를 내렸다.

또 100인 이상 행사와 축제 등이 모두 금지된다. 50㎡ 이상 규모의 식당과 카페는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결혼식장이나 목욕탕 등도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김명섭 대변인은 “수도권도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었다.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하동과 창원의 거리두기 격상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경남의 경우, 11월 지역감염 확진자 105명 중 창원시와 사천시, 하동군이 각각 59명, 22명, 19명 등 모두 1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세 지역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은 가까운 관계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감염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감염경로 등이 쉽게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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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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