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보도연맹 희생자 15명 70년만에 무죄
마산 보도연맹 희생자 15명 70년만에 무죄
  • 김순철
  • 승인 2020.11.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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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증명 자료 없다”
시민단체 “정부, 명예회복 조치”
1950년 마산 보도연맹 사건 당시 이적행위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불법 체포·감금된 후 사형당한 희생자 15명이 7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A(1914∼1950)씨 등 15명의 재심 청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1950년 8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마산지구 계엄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숨졌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의 남침에 호응해 남로당원을 규합한 뒤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파괴, 요인의 암살 등을 담당해 북한군에 적극 협력할 것을 꾸몄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선고를 반겼다.

이들은 “무자비한 국가 폭력으로 아픔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냉가슴을 앓아오며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유가족이 조금이라도 원통한 마음을 풀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정부의 명예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를 빠르게 보상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가해자를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70년 응어리진 한이 재판 하나로 풀릴 수는 없겠지만 오래전 국가에 의한 잘못에 대해 정부를 대신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유족에게 위로와 축하의 말을 건넸다.

이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준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결단을 104만 창원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오늘 법원의 무죄 판결로 늦게나마 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 여러분의 고통도 위로받으시기를 바란다”며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도연맹은 이승만 정권이 남한 내 잠복한 좌익 세력을 찾아내고 포섭한다는 목적으로 1949년 창립한 관변단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정부는 보도연맹원이 인민군에 동조할 수 있다며 이들을 불법으로 체포·감금·고문·학살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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