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검토
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검토
  • 박철홍
  • 승인 2020.11.23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향 기준 미달이지만 선제 조치
이달 자가격리자 4배 이상 급증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남도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서부경남 동일생활권인 사천과 하동의 확진자 동선이 상당 부분 겹쳐 이달 진주시에 코로나19 확진자 7명(경남기타 1번 포함)이 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가격리자는 10월말 65명에서 11월 23일 현재 289명으로 4배 이상 급증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근 창원시와 순천시가 지난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1.5단계, 2단계로 상향 조치했고, 하동군도 지난 21일부터 2단계로 격상한 바 있어 시민들의 단계 상향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발생자 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고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단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3단계 대유행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여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는 불가피하다.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은 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업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50㎡ 이상의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또한 유흥시설·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공연장·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탕·오락실·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은 4㎡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 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