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만지작’
경남도,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만지작’
  • 백지영
  • 승인 2020.11.23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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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평균 일일 확진 12명↑…자체 기준 초과
도내 전역 또는 확산 시·군, 적용범위 논의
경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도내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가 12.29명까지 치솟은 데 따른 조치다.

도는 김경수 지사가 전날 경남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군과 생활방역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1.5단계로의 격상 여부 논의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차원에서 설정한 1.5단계 격상 기준치인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10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도내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는 지난 14~20일 도내 코로나 상륙 이후 최초로 두 자릿수인 10.71명을 기록한 데 이어 15~21일 12.29명, 16~22일 12명 등 최근 잇따라 기준치를 초과했다.

기준치 ‘10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제시했던 권역별 단계 구분 핵심 지표와는 다른 개념이다.

중대본 기준은 경남과 부산, 울산을 합친 ‘경남권’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가 30명 이상 시 1.5단계로 격상을 검토하는 등 광역지자체별이 아닌 권역별 지표다. 24일부터 거리두기가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격상되는 수도권, 호남권의 경우 중대본 기준치를 넘어서며 격상이 결정됐다. 다만 강원권의 경우 기준치는 초과했지만 강원도 전역이 아닌 감염이 확산한 영서 지역 3개 시·군만 1.5단계로 격상된 상태다.

경남도는 부산·울산 확진자와 함께 집계되는 중대본 기준과 별개로 도내 코로나19 유행 시 단독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초 생활방역협의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이 기준에 따라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10명 이상 발생 시 1.5단계, 20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국적으로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하면 2단계로 격상을 검토한다. 사회적 제약이 많아지는 2.5단계부터는 중대본 기준을 적용한다.

도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각각 2단계, 1.5단계로 상향된 하동과 창원의 경우 격상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장·군수도 감염병 예방 조치가 가능한 만큼 중앙에서 정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선제적으로 격상했다.

경남도가 단계 격상을 두고 고민하는 부분은 1.5단계 적용 지역 범위다. 도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은 최근 1주일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에 업종별 맞춤형 단계 조정을 할지, 도 전체를 1.5단계로 상향할지가 쟁점이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전무한 시·군의 경우,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해 도내 전체 단계 격상보다는 일부 지역만 격상하는 방향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진주처럼 최근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하고 인근 지역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인 1.5단계 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도 전역 거리두기 상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전망이다.

도는 생활방역협의회 자문을 거쳐 현재 18개 시·군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남 전역을 1.5단계로 상향하더라도, 하동처럼 그 이상의 단계를 시·군이 자체적으로 발령한 경우 더 높은 단계가 적용된다.

백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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