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 이웅재
  • 승인 2020.11.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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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앙부처 방문 건의...3개분야 관련법령 개정 요구

경남도는 지난 20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9월 개최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간담회’와 11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활성화 업무협약식’에서 반려동물 가족들과 경남수의사회에서 건의한 정책에 대해 내부 타당성 분석과 검토 결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부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날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정재민 농정국장은 내년부터 경남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차례로 방문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정 국장은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주요성과를 설명하며, 반려동물 부가세 면세와 인체용의약품 도매상 구입 허용, 수의사 처방제 확대 등 3개 분야의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의료와 농업인이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산업동물진료 분야는 공공재로 분류되어 부가세가 면세되는 반면,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분야는 사치재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진료항목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반려동물 진료비의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을 야기하고 있어, 이제는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세 면세항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했다.

그리고 현재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은 일반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 의약품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인 수액제·주사제 등 약값의 인상 요인(30% 내외)되고 있으므로 약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관리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85조제7항에 약국개설자는 주사용 항생제·생물학제제를 제외한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동물농장 등의 불법진료와 약물 오·남용 부작용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수의사 처방대상 항목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재민 도 농정국장은 소관부처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포함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고지제가 전국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경남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웅재기자

 

경남도는 지난 20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제도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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