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조례 일부개정
창원시는 마산항 물동량 증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컨테이너화물 환적에 대해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내년부터는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해서도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마산항의 감소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에는 마산항의 환경 변화에 맞게 환적화물, 정기항로 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다양화했다. 2012년 이후 시작된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은 그간 마산항의 컨테이너 화물이 7892TEU(2011년)에서 2만438TEU(2018년)으로 두배 이상 물동량이 증가했고, 2019년부터 신항으로 컨테이너 물량이전 등에 따라 감소되는 추세로 물동량 창출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마산항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정연구원에 용역 의뢰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들어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뢰 했으며, 12월에 의회 상정 후 공포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해서도 1대당 2000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마산항을 이용해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 및 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 5만원/TEU, 해상화물운송사업자 3만원/TEU, 컨테이너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1만원/TEU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자동차 환적화물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도 1대당 2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따른 물동량 증가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마산항의 감소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에는 마산항의 환경 변화에 맞게 환적화물, 정기항로 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다양화했다. 2012년 이후 시작된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은 그간 마산항의 컨테이너 화물이 7892TEU(2011년)에서 2만438TEU(2018년)으로 두배 이상 물동량이 증가했고, 2019년부터 신항으로 컨테이너 물량이전 등에 따라 감소되는 추세로 물동량 창출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마산항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정연구원에 용역 의뢰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들어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뢰 했으며, 12월에 의회 상정 후 공포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해서도 1대당 2000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마산항을 이용해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 및 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 5만원/TEU, 해상화물운송사업자 3만원/TEU, 컨테이너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1만원/TEU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자동차 환적화물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도 1대당 2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따른 물동량 증가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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