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7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일제단속
경남도 27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일제단속
  • 정만석
  • 승인 2020.11.24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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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8개 시군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27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이다.

특히 구형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다. 구형 표지는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따라 시설소재 시·군별 조례로 2~4% 이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주차 시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시 50만원, 표지부당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일제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시행된다.

실제 지난 2016년 9976건, 2017년 1만2992건, 2018년 1만4109건, 2019년 2만4615건, 올 상반기에만 1만1470건이나 적발돼 해마다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이 앱을 통해 신고 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기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일제단속 및 계도 활동을 계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경남도는 오는 27일까지 18개 시군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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